장거리 운전 영향

교통사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7~8월 자동차 사고가 평소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 차 사고와 관련한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6일 ‘여름철 교통사고 등 통계 분석’을 통해 2020~2022년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가 월 평균 32만 6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상시보다 1만 8천여건(6.0%) 많은 규모다. 인적사고도 부상자와 사망자가 각각 2.2%,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휴가 등으로 여름철 장거리나 낯선 지역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고비율 역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38건(6.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도 1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휴가 등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증가했고,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건수도 여름철 79만 1천건으로, 평상 시 대비 14.7%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추가 담보를 통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해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타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을 받고, 자신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일 단위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대리운전 사고특약’에 가입하면 보장받게 된다.

차량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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