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로 윤창현 의원 발의
통장협박 계좌 일부 정상이용
금융업자 실시간 정보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통장 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이런 신종 사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한다.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기 이용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급전을 돌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 정지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 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 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더라도 사기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ID)와 연락처 등만 알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토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현재로선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모르는 만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 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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