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일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서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하고 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책을 할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팔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사)대한출판문화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출판문화협회는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