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동면에서 15일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3.07.15.
세종시 연동면에서 15일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3.07.1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나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고 갑자기 내려앉을 때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

산림청은 15일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풍화암·마사토 지대가 많아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여건이다. 이에 따라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는 산사태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추면 산 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갑자기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땅울림이 들릴 때도 산사태가 발생할 조짐이거나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사태는 모암(암석)이 화강암, 편마암으로 이뤄진 지역이나 토양층이 서로 다를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흙이 적은 급경사지보다는 중간 정도의 경사를 지닌 산지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는 활엽수림보다는 침엽수림에서 발생 위험이 더 크다.

산림청은 산사태가 나면 돌·흙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옆으로 이동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물 안에 있을 땐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 밸브와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산과 멀리 있고, 높은 층 방으로 이동한 뒤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날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경북 영주 풍기읍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 경북 예천·문경에서는 총 8명이 산사태로 매몰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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