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대출한도 2억→3억
공공시설 개방한 예식장 24개 확대
심리상담·재무교육 지원 확대 예정

서울시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 (제공: 서울시)
서울시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한다. 대출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이다.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공무원 네커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공무원 네커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서울시)

심리상담과 재무교육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현재 5개 자치구(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오는 2024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초기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교실’과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가정 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또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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