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증시스템, 원인으로 지목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
수년 전 업로드된 악성코드 남아
점검‧탐지‧차단 등 정책 미시행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제공: LG유플러스) ⓒ천지일보 2023.03.10.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제공: LG유플러스) ⓒ천지일보 2023.03.10.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LG유플러스가 약 30만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건(중복 제거시 약30만건)이 공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 7117건(중복 제거)이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다. LG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으로 유출 시점은 2018년 6월 경인 것으로 분석·확인됐다.

고객인증시스템(CAS: Compound Authorization System)은 LG유플러스의 일부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월까지 LG유플러스 고객인증시스템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 등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고객인증시스템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 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기술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고객인증시스템 개발기에 2009년과 20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2023년 1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 IPS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고객인증시스템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

셋째, 관리 통제도 부실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 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는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인증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 부족이 금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 했다. 또 지난 1월 사고 이후 LG유플러스에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투자와 2차 피해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1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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