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상규정 없이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한 방역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A씨 등 3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각각의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행정명령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통한 영업만 할 수 있었다. 이 명령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개월간 내려졌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 보상을 하면서도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치 않아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탓에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유행은 미증유(未曾有)의 것”이라며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 등과 달리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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