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29.

[천지일보=강수경, 김누리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징금 한도는 당초 원안에서 산정된 50억원보다 하향 조정된 40억원이다.

부당이득은 주가 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할 때에는 제외된다. 금액 산정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매년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21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정거래가 12건, 시세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최근 검찰은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정매매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와 유사한 수법이다.

불공정거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정보기술(IT)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횡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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