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국회 법사위·복지위서 법안 심사
‘여야 공감대’ 이뤄 처리 가능성 커

국회 본회의. (출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28일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혹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족관계등록법을 논의한 뒤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서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돼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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