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3년 되는 16일 전에 조치 이뤄질 것”

[서울=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17일 보도했다.
[서울=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17일 보도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3년이 되는 16일이 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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