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기입식 링크 등 다양한 방법
5일 자율 격리 참여 여부 결정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6.09.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6.09.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보건소가 코로나19 자율격리 등록을 위해 자기기입식 링크, 유선, 방문(대리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통보가 아닌 양성 확인 통보를 받으며 5일 자율 격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율 격리 신청 기한은 양성 확인 통보 문자 수신일로부터 익일까지이며 역학조사 시 자기기입식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유선·방문(대리방문) 신청할 수 있다. 격리 참여 등록을 신청한 자는 격리 참여자로 관리된다.

격리참여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는 생활지원비 신청 시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 확인, 성실 격리이행 여부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나경란 안성시 보건소장은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에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를 권고드린다”며 “확진자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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