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산권 보호 위한 업무협약
불법·의심 공인중개사 사전 차단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5일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3.05.25.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5일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3.05.25.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둔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25일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 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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