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5년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5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3%가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1일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2018년 1693억원에서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 3조 1282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작년 1조 192억원으로 줄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천13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폭증한 것은 2조원대 피해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의 영향이다. 당시 일당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 5만여명에게서 2020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2조 8천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일당 중 대표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작년에는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552억원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와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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