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

경찰마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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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노상에서 시비 끝에 벌거벗은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19분쯤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와 C씨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A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합세해 A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친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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