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간호법 공약 안 했다”
野 “간호법, 절차상 문제없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7.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여야가 18일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부결에 뜻을 모은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우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규정하며 약 13개의 보건의료단체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 등을 통해 민주당에서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틀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간호법 제정 공약’이 아닌 ‘간호사 처우개선 원칙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윤 대통령의 실제 의도는 달랐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윤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이는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라며 “지난 총선 이후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에 지적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민주당은 반박했다.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두고 5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선 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수정도 이뤄졌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직역 간 갈등’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 세계 약 90개 국가에 간호법이 있다는 부분과 의료법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을 들었다.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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