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촉각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결정
간호법 공포 시 17일 ‘총파업’
거부하면 간호계도 단체행동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표단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단식 4일째인 12일 오후 건강악화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표단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단식 4일째인 12일 오후 건강악화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번주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정이 14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1차·2차 ‘부분파업’ 때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두 법안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 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간호협회는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요구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명 넘게 참석하며 이미 세를 과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 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지역본부 출범식에서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 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지역본부 출범식에서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세계 간호사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간호협의회(ICN)는 이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연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 회장과 하워드 캐튼 최고경영책임자 (CEO)는 “전 세계 모든 간호협회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시프리아노 회장은 서신을 통해 “ICN 이사회와 전 세계 모든 간호협회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모두가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단식 중인 간호계 대표자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 대통령이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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