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 확진 후 외출 허용
입원병실 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진들을 향해 격려 박수 보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진들을 향해 격려 박수 보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면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권고’로만 남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이 아닌 대부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2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 3년여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3년 넘게 써온 마스크도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에서 벗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의 격리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5일간 권고로 전환된다. 이전까지는 격리를 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외출을 하더라도 법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확진자 자발적 동의를 받아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6월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입원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매주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완화된다. 6월부터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정부의 대응체계도 바뀔 예정이다. 그간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한다. 대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대신 방역 완화 이후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 표본감시체제인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보다는 강한 수위다.

백신과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제공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가구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체제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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