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약품 등과 함께 날려 보낸듯

[서울=뉴시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0.
[서울=뉴시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8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가 지난 5일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대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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