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9%, 일해도 휴일수당·보상휴가 없어”

(서울=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