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구”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해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현성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현성 전 대표와 일당은 이미 약 4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애초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격고정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현성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구에 가까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결제정보 1억 7000만건을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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