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
“종교인에게 유리한 제도” 지적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됐지만 종교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약 1/10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종교인 과세의 실효세율(실제 세금 부담률)이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6.5%와 비교했을 때 약 1/10 수준에 해당한다.

2021년 종교인 8만 3868명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1조 594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다. 그중 납부 세액은 110억원에 그쳤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총급여는 807조 1988억원, 납부 세액은 52조 6986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종교인 13만 1194원, 근로소득자 26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020년 종교인 9만 113명은 1조 6609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120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종교인 과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종교인 과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종교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 신고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 중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 경비율이 최대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 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생활비를 포함한 교통비, 통신비 등이 해당된다.

2021년 소득 신고를 한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은 70.3%로, 이는 노동자의 평균 근로 소득공제율 23.7%를 웃돈다.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종교인의 실효세율을 낮춰준다. 2020년 종교인 2만 5723명은 종교활동비로 총 1489억원을 신고했다. 그 결과 종교인 1인당 평균 579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는 저소득 종교인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산하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한세연)은 지난해 9월 장혜영 의원이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자료에 대해 “대형종교단체 대표자의 종교인 연 소득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이 많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항변했다.

한세연은 “대다수에 포함되는 저소득 종교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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