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26%, 379억원 환급
60대 이상 피해액 가장 많아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쳤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이었다. 환급률은 26.1%로 전체 피해액 중에서 379억원만 환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지난해 1만 2816명으로 직전년 피해자 수(1만 3213명)에 비해 3%(397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78.6%를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액은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로 나타났고,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보였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은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해금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도 어려워 피해금 환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에 한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제한 등 조치가 늦어 피해가 증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 감시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 통제 수준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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