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투자한 가상화폐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규모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 1천%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가 유튜브에서 수십만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 업체 중에선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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