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씨, 착수금 4천만 지급 추정”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4.7 (출처: 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4.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홍보영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교사 협의로 재력가 유모씨가 8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유씨를 포함해 피해자 A(48)씨를 직접 살해,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 연지호(30), 이를 지시한 이경우(36), 범행 모의에 가담한 20대 이모씨 등 5명이 용의자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관련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이경우에게 착수금을 줘 A씨를 납치·살해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부부는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2회에 걸쳐 4천만원을 건냈고, 범행 후에도 이경우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자금을 범행 착수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범행 후 31일 체포 전까지 유씨를 2차례 만나 6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 보수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피해자 A씨와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교사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지난 2021년 2월 유씨의 부인 황씨의 가상화폐 1억 9천만원을 빼앗았다. 황씨가 비트코인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심에서다.

당시 A씨와 황씨를 협박했던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혐의가 미미해 불송치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했고, A씨는 유씨 부부와 소송전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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