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사 간 연계 사업인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한다.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금융으로 시장상인의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 애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