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승인… 2억 4천만원 상당”

통일부. (출처: 뉴시스)
통일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4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승인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자 반출 신청은 1건으로 총 2억 4천만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인한 지원 물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영양 물자”라면서도 민간단체의 입장과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12건(약 55억 2천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승인은 6건으로 19억 4천만원 규모였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 반출은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을 검토해 부합하면 계속 승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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