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중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하향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민생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온 것을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 1명으로 제한됐는데 협치 차원에서 다른 정당 의원까지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협치의 제도화’의 결과로 보인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표가 나와 논란이 됐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시점과 관련한 법 개정도 합의됐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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