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반품  관련 안내 이미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주키니 호박 반품 관련 안내 이미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확인돼 정부가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를 말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주키니 호박은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LMO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이 원료로 사용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주키니 호박이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품목 제조 보고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식약처는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이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이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오는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4곳의 대형마트에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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