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지침 개정
보호자 동의 없어도 외부활동
일부 현장서 “크게 체감 못해”

천안지역 내 어린이집.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DB
천안지역 내 어린이집.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홍보영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됐다.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되며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돼 일상회복으로의 성큼 다가서게 됐다. 다만 일부 현장에선 학부모들의 우려로 크게 체감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이다.

지침에는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상황을 고려해 발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방역당국이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급식소가 있는 경우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 설치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됐다. 급·간식을 섭취할 시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자율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도록 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 횟수 권고도 1시간당 1회에서 2시간당 1회로 완화됐다. 또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소독업체 등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자체소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일시적 이용제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됐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으며, 추후 유행 상황에 따라 재개정될 수 있다.

달라진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지난 20일부터 적용 중이지만 일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 방역 대응 수위를 쉽게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는 “그대로 마스크를 쓴다. 전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다”며 “부모님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 소재 어린이집 교사는 “(방역)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게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입 모양을 보고 (교육)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아이들이 한 번씩 나온다. 부모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의)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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