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약정·대선자금 수수 제외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뒤 한 달이 넘게 지난 만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이 김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지 못 한 데 따른 것이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도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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