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역량 집중, 단속활동 전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환대출·수사기관 사칭 등’을 빙자해 금융·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을 이용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은 50.5% 줄었고 검거는 40.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 뿐만 아니라 상선에 피해금 전달책, 환전소 및 총책, 관리책 등 상선 검거에도 주력하고 피해 예방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 한 뒤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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