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한기총‧한교연 성명
“자의적‧편향적 법리 해석”
“법질서 어지럽히는 월권”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헌법과 민법이 각각 혼인에 대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법관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법리 해석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질서를 허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 (출처: 연합뉴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 (출처: 연합뉴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지난 22일 “법원이 편향적 판결을 했다”며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부인은 자의적 재량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라며 “평등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교총은 또 동성 간 결합에 대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양자를 구분해 달리 취급하는 것 그 자체로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단을 절대 신뢰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서울고법이 판결문에서 ‘동성 부부’나 ‘동성 사실혼 배우자’ 대신 ‘동성 결합 상대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 관해 “동성 부부 혹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서울고법이 동성 결합을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의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법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이러한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닌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출처: 뉴시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출처: 뉴시스)

앞서 소성욱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2월 김씨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지난 2021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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