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서비스 금지 위법”
변협 반발하며 행정소송 예고
서울변회도 “군맹무상” 반박

대한변호사협회 ⓒ천지일보
대한변호사협회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플랫폼 로톡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변협이 명백한 월권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변협은 23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설정 등 업무에 관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하며,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및 법률사무에 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또 법정단체로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자단체로 의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변협은 공정위는 제재의 주요 근거로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로톡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들고 있으나, 변협이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징계업무를 위한 일련의 절차는 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에 따라 개정된 변호사 광고규정의 규범력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는 직접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판단인데, 이는 그 이전의 법무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온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기존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의 위 유권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인데다 아직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놓은 의견으로 법조 내외부에서 많은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202110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에 힘을 싣고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한 채, 오히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게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재 결정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목적과 내용에 철저히 모순된 것으로 군맹무상의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군맹무상이란 사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 판단한다는 의미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광고·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법을 잠탈·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이에 변호사법은 사기업 등 비변호사의 시장참여를 막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협으로 하여금 변호사광고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설정하는 식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도록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도 변협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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