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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중인 영농 폐비닐은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하며 폐농약병은 잔재물을 없는 상태로 반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폐비닐 kg당 120원(B급 기준),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kg당 1600원, 비닐봉지 kg당 4940원이다. 

또한 잔류 농약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수거를 동시 진행하고 있어, 폐농약병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불법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을 방지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또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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