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교권 추락 정면 반박
성전환 옹호, 동성애 조장 주장에
“조례 없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유엔 인권이사회 서한 시의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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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2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중학교 시절 경남 창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치던 김경훈 청소년특별회의 부회장은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고 한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등불 삼아 꿋꿋이 버텨왔다. 그런데 그 등불이 돼 주던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꺼지려 한다며 20일 새벽 1시에 급히 상경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지 여섯째 날이자 제316차 임시회가 시작된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고등학생인 김 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치는 이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교묘히 폐지 주장을 공익적인 것처럼 끌고 들어간다”며 조례 폐지에 맞섰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두발·복장 자유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지역에만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수 계열에서 동성애와 성 문란을 조장하고, 교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과반의 의석수를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서울과 충남 시의회에선 폐지·축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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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20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반대’를 촉구했다.

연대발언에서 김 부회장은 교권과 양육권의 목적에 대해 “학생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교육 주체에 비해 조그맣게 명시돼 있던 우리의 조그마한 이익마저 싸그리(전부) 없애버리겠다며 무슨 보호를 논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학생 인권을 무시한 채 학생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학업 성취도가 하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데이터로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수능 국·영·수 평균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미 재정 지역보다 훨씬 높다”며 “원점수 평균 점수 모두 그러하다. 이런 뻔한 데이터를 두고도 학생인권조례가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외치는 이들은 실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1년째 재직 중인 서울 중목초등학교 장대진 교사는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권이라는 이름하에 학생에 대한 처벌이 용인될 수 없듯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즉 교사와 학생의 일탈적인 행위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중학생인 안병석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은 동성애·성전환을 옹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조례가 먼저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조례가 없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당에서도 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들어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떼(옛날)에 횡행했던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다시금 학칙을 이유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차별과 혐오를 조회하는 사회적 규칙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역은 조례가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무효 소송 청구와 초등중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악하는 방법으로 온갖 방해를 일삼아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었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 현장 옆에선 일부 단체의 맞불 시위가 열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며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동위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한 국제 원칙을 어기는 시도라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도 공부를 잘하거나 맡은 일에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일게다.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간격이 컸던 산업화 시대 즈음, 당시 획일화 규제는 많은 이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지식 문화가 발달한 요즘 알 건 다 아는 우리 학생들의 규제가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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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공대위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서한을 시의회에 전달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3.02.20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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