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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탈루·은닉 세원을 찾고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부동산 취득 금액·지방세 감면액 등을 기준으로 횡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군은 조사 대상 선정 시 영세법인이나 성실납세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 법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25개 법인 조사를 목표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 확인해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의무 사용기간 내에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나 임대를 하는 등의 지방세 탈루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방세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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