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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앙 훈련’이라며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방조,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를 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빛과진리교회는 1995년 김명진 목사가 설립해 현재 신도 수 2000명에 넘는 대형교회다. 

지난 2020년 5월 이 교회 탈퇴 교인들이 서울 소재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교인들을 길들이고 착취했다”며 “일종의 그루밍(피해자에게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폭력을 가하는 것) 범죄를 저지른 김 목사를 법적 처벌하고 교회를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탈퇴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에서 이른바 ‘고린도후서 훈련’을 받으면서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서 견디기 등 엽기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고린도후서 훈련은 이 교회의 리더급이 되기 위해 받는 훈련이다. 다른 교회와 달리 이 교회는 임원들을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함 대신 ‘리더’라고 부른다. 김 목사는 ‘톱리더’로 불린다.

탈퇴 교인들은 “100도가 넘는 찜질방 불가마에서 한 시간 동안 견디는 훈련을 했던 교인은 전신 화상을 입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고린도후서 훈련을 강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판정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교인도 있다” 등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앞서 김 목사가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교인들을 대규모 위장 전입시켰으며, 비인가 학교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값비싼 학비로 수익을 거둔다는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해낸 훈련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뿐이다”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요 혐의를 받는 최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교회 훈련 리더의 자격으로 피해자들이 훈련을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비이성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무거운 사회법의 판결과는 달리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2020년 9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가혹행위에 대해 ‘빛과진리교회에 6개월 임시당회장 파송’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사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평양노회를 규탄하며 김명진 목사의 면직을 요구했지만 노회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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