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린 권선택 대전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새누리당 대전시당 “불법 부정선거, 대전시정 구심력 잃어”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야당탄압, 정치재판… 법적투쟁 계속할 것”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권선택(60) 대전시장이 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여야의 엇갈린 반응과 함께 대전시정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으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과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포럼 회비로 모인 1억 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포토라인에 선 권선택 대전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48) 씨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받고 나온 권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확대 해석해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며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업무에 전념할 것이며, 열정을 두 배로 쏟아 부어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항소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으며, 선거법에 따라 2심 판결은 6월까지 내려지고 그로부터 3개월 안, 즉 9월 안에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권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과 김씨, 둘 중의 한 명이라도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또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 충격이 대전시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나는 9월까지 시장직 수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더라도, 광역단체장으로 무죄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일부 기대하기도 했던 측근들과 공무원,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져 일손이 제대로 안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호남선KTX 문제,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재원 문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적해 있는 시정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를 낳게 됐다.

이날 권 시장의 선고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엇갈린 주장을 냈다.

▲ 이영규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구심력을 잃은 대전시정”이라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권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권 시장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결국 지난 6.4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영규 시당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시정의 불안정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대전시를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만약 권 시장이 항소한다면 상고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최소 6개월 간 시정은 구심력을 잃고 겉돌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규 위원장은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대전시의 시계’는 멈추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155만 대전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따라서 행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적한 대전시의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차선의 대책을 찾는 일이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법적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희철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대변인은 “정치재판”이라며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비상식적 법리로 왜곡했다”고 비판의 소리를 전했다.

이어 시당 측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독수독과 이론을 외면한 판결로 상식적인 법리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사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가 도주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표적수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재판부는 이 같은 표적수사와 야당시장으로서 겪은 고초를 도외시한 정치재판을 자행했다”면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역사는 오늘을 불의에 의해 정의가 매장된 날로, 정치가 사법정의를 농단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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