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2시 50분 법원으로 들어선 권선택 대전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권 시장 “통상적 정치활동 확대 해석, 유죄 판결에 유감…판결문 분석, 대응하고 시정에 전념할 것”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권선택(60) 대전시장이 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으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과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포럼 회비로 모인 1억 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48) 씨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받고 나온 권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확대 해석해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며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업무에 전념할 것이며, 열정을 두 배로 쏟아 부어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백춘희 정무부시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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