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영란법 등 입장차… 4월 국회 이월 가능성
쟁점 조율… 경제활성화 일부 법안 빅딜 관측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월 임시국회가 3일 막을 내린다. 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여야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을 주장하고 있어 극적인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당론을 정했다.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이력을 들어 자진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본회의 표결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처리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등 서민입법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앞세우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앞세우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의 빅딜 가능성이 나온다.

현재 여야는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일단 열고 문제점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면서 “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여야 법사위원이 검토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무위 원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짜 ‘장그래 4법’과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담배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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