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특허분쟁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긴급구조서비스와 관련해 특허분쟁을 진행해왔다.

서오텔레콤은 자사의 서비스를 LG전자와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출시하기로 했지만, LG전자가 지난 2003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LG전자를 방문했고 기술설명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민사소송에서 헌법재판까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미래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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