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가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박모(63)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후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일본 태생으로 서울대에 유학을 왔으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박 씨는 보안사로부터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하다가 본인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던 박 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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