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월 15일부터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700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이 계좌에 입금한 124억 원 가운데 58%인 72억 원을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발생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 67억 5천만 원에서 8월에는 46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들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전산시스템을 2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사기에 이용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만 취해졌으나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인출거래도 제한된다.

한편, 지난 17일 박준선 의원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네이트피싱)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요한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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