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에 대한 당시 중국의 인식 엿볼수 있어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대표, 문서내용 책으로 펴내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중국 외교문서에서도 독도는 한반도 영토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초로 발견됐다.

“죽도(竹島, 독도)는 울릉도의 동북부에 있는데 면적은 크지 않으나 울릉도의 속도가 된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원래 한국에 속한 땅이다. 법리와 도의로 말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이들 영토가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기간에 이 세 섬은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 탁치되어야 한다. 아니면 울릉도와 죽도(竹島)는 미국이, 제주도는 우리 중국이 맡아 관할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부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아문화연구소(韓亞文化硏究所) 대표인 유미림 박사가 중국 외교부 사료관인 당안관(국가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다수 외교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유 박사에 따르면 1947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외교문서들은 중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반도 영토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낸 지령이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를 규정한 ‘SCAPIN-677’에 근거해 작성했다. 중국은 이 문서를 통해 한국 영토 처리에 대한 자국의 인식을 연합국에 제시한 셈이다.

유 박사는 “중국은 울릉도의 역사적 내력,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한국 영토이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았다”며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울릉도, 독도 귀속에 대한 것과 제주도에 대한 이는 중국이 제주도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시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서에는 신탁통치가 실시될 경우 제주도의 관할은 중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 외교문서는 유 박사가 중국에서 최초로 입수한 것이다. 비록 중국 정부가 이를 촬영 또는 복사해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해 필사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당시 중국의 한국 영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유 박사는 이처럼 독도에 관한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묶어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라는 책을 최근 냈다.

유 대표는 책에서 ‘울릉도 사적’, 박세당의 ‘울릉도’, 대한제국의 ‘울도군 절목(節目)’ 등을 실어 사료 상에 나타나는 독도의 한반도 내 위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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