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49)에게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직, 성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며 살아왔는데 2000만 원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총선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측근 정 대표를 비롯해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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