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농협은행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64억 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25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농협은행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130건으로 448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횡령·유용이 55건(201억 원), 규정위반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62건(208억 원), 도난 등이 13건(39억 원)이었다.

금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124명이며, 징계해직을 당한 임직원도 73명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사고 후 회수비율은 총 사고금액 448억 원 중 73억여원으로 16%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경기도 모 지부의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사금융을 알선해 4억 73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강원도의 한 지부에선 직원이 친구와 가족명의를 이용해 1억 5200만 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대구의 S지점에선 직원이 고객명의를 이용해 1억 8600만 원의 대출금을 횡령했다.

가장 큰 금융사고는 2011년 중앙회 자금운용부에서 해외금리선물 투자로 입은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조작을 통해 계속 거래함으로써 입은 손실로, 손실 규모가 196억 4700만 원이었으며 아직도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는 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금융윤리교육과 감독을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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