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관련 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들이 약 347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46억 9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이는 신고 피해액 1649억 6000만 원 중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환급을 받은 피해자는 총 1만 7210명이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202만 원가량이다.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지난 2011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사례로부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금융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후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또 정부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10분이 지나야만 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도 기준을 100∼2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이 후속대책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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