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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고 이력을 이유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개선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암과 같은 중대질병 진단 시에는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관련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역시 개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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