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미착용… 과태료 부과

image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고 의무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이날 기준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제시하고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또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밖에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감염취약시설 대상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실내 마스크 #권고 의무 #고위험군 #접종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