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열체크 등 학기 전 안내 예정”
발열체크 의무 해제에도 약 9개월 시행중
종교시설도 없는 조치에 형평성 논란도
전문가 “체온측정·자가진단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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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천지일보 2023.01.3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발열체크하고 교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모 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저마다 한 쪽에 마련된 곳에서 손목을 체온 측정기에 대고 ‘딩동’ 소리와 함께 기록된 온도를 보고 교실로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해 4월 식당·카페를 비롯해 고위험군 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도 ‘발열체크’ 의무 방역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직도 의무 시행되고 있어, 일각에선 교육부의 학교 방역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에서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의 방역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제언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각급 학교 및 학원에 적용할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는 ‘학교방역지침’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가량 등교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발열체크와 자가진단앱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발열체크가 의무 해제됐음에도 약 9개월이나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종교시설 내 학생들이 모임 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없는 한 학급과 비교해 인원이 많은 교회 내 주일학교에서 발열체크를 안 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며 “수련회 등에서도 발열체크는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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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벗으며 활짝 웃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행 상황에서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앱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앱 사용은 현재 유행 상황에서 무의미하다”며 “코로나에 걸려 발열이 날 정도면 자신이 잘 안다. 거리두기도 없어졌고 실내에서 마스크도 안 쓰는데,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받는 그런 독감 기준에 맞춘 지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학생들은 이미 거의 다 한 번 감염돼 사실 코로나에 걸려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체온 측정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체온이 높아 몇 명은 등교를 안 시키고 그런 자료를 모아 분석하냐. 자가진단 앱에서 얼마만큼의 코로나 확진자를 확인해 격리 조치를 한 결과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열이 없는 경우도 많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 코로나 말고도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코로나와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체온측정과 자가진단 앱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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